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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건설기계(고소작업차)의 운전사 적용

안녕하십니까 (주)나스입니다.

해당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권석문님의 글입니다.

:고소작업차의 운전사 적용이 건설기계운전사로 적용되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. 건설공사 표준품셈 p.165 "5.운전사의 구분"에 보면 화물차 운전사를 적용하여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건설기계운전사로 적용하셨다면 기준이 궁급합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