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기준·대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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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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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pdf153K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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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 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국민연금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○ 변경 내용

건강보험료 / 3.545 --> 3.595 / 국민건강보험법 / 시행령 제44조

연금보험료 / 4.5 --> 4.75 / 국민연금법 제88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료 / 12.95 --> 13.14 /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

○ 적용 시기

- 2026. 1. 1.(목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
※ 관련 참고사항

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- 산재.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
- 토목 등 : 070-4056-7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