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906호
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)」제38조제4항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)」제88조제4항에 따라 "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"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21. 12. 31.
국토교통부장관
1. 제정목적
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2. 적용일시 : 2022년 1월 1일부터
3. 적용범위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
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)」제38조제4항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)」제88조제4항에 따라 "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"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21. 12. 31.
국토교통부장관
1. 제정목적
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2. 적용일시 : 2022년 1월 1일부터
3. 적용범위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